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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고합52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4:31경 대전 중구 E모텔 F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승인내역서ㆍ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미제출, 피의자 현장녹음파일 제출, 목걸이 착용사실,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CD 1매(E모텔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C클럽 및 모텔 CCTV 확인), 음성녹음,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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