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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29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대학 시절 미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C 아우디 R8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하던 중, 2019. 7. 5. 23:38경 파주시 D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 오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었는데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옷도 안 입었잖아, 다시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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