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자석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입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