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7: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거주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기 등이 나가고 피해자가 침대 끝부분에 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