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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280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수리팀장으로서 선박수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C에서 선박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에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개항의 항계 안인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북항5부두 물량장(주로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계류 중인 기름물질을 운송하는 유창청소선 D의 갑판 위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으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등의 선박수리를 하면서 관할관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수리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에게 해당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선박수리에 따른 개항질서법 위반사항 고발, 불법수리현장 적발사진, 작업일지 등, 선박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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