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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0 2014고정7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선적 연안자망 허가어선인 B(4.98톤)의 실 소유자 및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항인 속초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 08:00경 선박의 출ㆍ입항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인 속초항 북방파제 동방 약 100m 해상(북위 38-12.38, 동경 128-36.26)에서 자망그물 5닥(길이 : 400m)을 투망하여 어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위반 사건 채증 사진

1. B 조업위치도, 출입항상세정보, B 출입항내역 확인, 속초항계 도면, 투망위치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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