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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043
개항질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운항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부선 C(742톤)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박안전법위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최대승선인원이 0인 C에 D를 탑승시킨 후 군산항 방파제 축조 공사를 위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면서 선박내 위험구역인 공소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4.말경부터 5.중순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남항부두에서 C를 위험구역인 공소(갑판하부 밀폐구역 내)에서 불꽃과 열이 발생하는 용접의 방법으로 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위험구역내 무허가 수리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초과 항해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4 조 제1호, 제7조 제1항(위험구역내 무허가 수리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 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최대승선인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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