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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938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일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산 서구 감천항 제3부두 4번 선석에 정박대기중인 B(2,187톤) 선박수리 허가서내의 작업계획서에 갑판 TRAWL WINCH(트롤원치, 절단.용접), 기관 MAIN ENGINE(분해.조립) 수리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범위를 벗어나 위 선박의 어창바닥 선체에 나무를 고정하기 위한 볼트를 용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실확인서,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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