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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9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9: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의 처에게 고소인의 해고에 대해 항변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벽에 4~5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엇갈리는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 즉'경찰관이 2018. 6. 25. 09:00경 신고를 받고 지하주차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신고자인 동대표 여성(피고인의 처로 추정된다)과 차량 소유주 남성 주민 2~3명, 아파트 경비원 고소인으로 추정된다 1명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경비원을 통해 관리업체 책임자와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시점이 경찰이 출동한 시점과 매우 근접하여 고소인이 그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음에도,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경찰이 출동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고소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만 추출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고, ② 고소인이 그날 오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진단서에 기재된 “상대가 멱살을 잡고 흔듦, 수차례 벽에 몸을 밀침”이라는 기재는 고소인의 진술을 담은 것에 불과해 그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진단서 기재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은 고소인이 진술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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