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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7나2073328
합의서 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심판대상

가. 본 소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의 해지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으므로, 본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나. 반 소 (1) 피고는 항소 후 이 법원에서 2018. 4. 9.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반소장이 2018. 4. 11.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교부된 가운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반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반소장이 진술되었고,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반소제기가 아니라 반소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2018. 5. 21.자 답변서를 2018. 5. 30.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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