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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나53650
손해배상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B,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의 당 심에서 추가된 ‘ 본소 중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반소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제 1 심 변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진 적이 없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부적 법하다.

2)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12조 제 1 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 1 심에서 본 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 1 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 1 심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채권의 존재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을 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반 소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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