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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7292
건물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으로 67,048,5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위 유익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 증대를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고(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 반소장이 진술되지 않았으므로, 반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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