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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8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항 다음에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이익 등의 재산상 손해 5,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그 본안의 당부에 앞서 직권으로 위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서 반소의 실질적인 쟁점인 일실수입과 관련한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율 및 위자료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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