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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각 2014. 5. 9. 구속 기소)과 함께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저당권자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여 밀수출할 화물차량(이를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이를 ‘노후된 화물차량’이라 함)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I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노후된 화물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노후된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고 수입업자 등과 판매대금을 흥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3. 9. 초순경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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