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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5나20378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라통운 주식회사(이하 ‘신라통운’이라 한다

)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건영물류(이하 ‘건영물류’라 한다

)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라통운과 본점 주소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법인이다.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2) 피고는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28. 건영물류의 직원 B를 통하여 신라통운과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신라통운에 현물출자하고, 신라통운이 원고에게 위 화물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이다.

다. 차량매매계약과 신차할부대출계약 체결 1) 신라통운은 2014. 5. 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로부터 2.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을 3,8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에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신라통운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2014. 7. 28. 피고와 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60개월에 나누어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3)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현대자동차에 이 사건 화물차량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의 권리관계 변동 등 1) 이 사건 화물차량은 2014. 7. 27. 출고되었다.

2 신라통운의 직원인 C은 2014. 7. 29. 이 사건 화물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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