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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399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와 피고 C은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가 같고,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 C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6. 피고 B의 직원 D와 원고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B에 현물출자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상의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6. 무렵 위탁관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제4조【출자목적물】

1.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 C에게 현물출자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실질적인 관리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적 관리는 피고 C이 담당한다.

제5조【관리수수료 등】

1.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행정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데 대한 관리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관리수수료(금 이십만 원)를 매월 말일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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