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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78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라통운 주식회사(이하 ‘신라통운’이라 한다

)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건영물류(이하 ‘건영물류’라 한다

)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라통운과 본점 주소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법인이다.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28. 건영물류의 직원 B을 통하여 신라통운과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신라통운에 현물출자하고, 신라통운이 원고에게 위 화물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이다.

다. 차량매매계약와 신차할부대출계약 체결 1) 신라통운은 2014. 5. 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로부터 2.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을 3,8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에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신라통운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2014. 7. 28. 피고와 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60개월에 나누어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3)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현대자동차에 이 사건 화물차량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의 권리관계 변동 등 1) 이 사건 화물차량은 2014. 7. 27. 출고되었다.

2 신라통운의 직원인 C은 2014. 7. 29. 이 사건 화물차량을 신라통운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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