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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371
지입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2.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3. 2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3. 2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B는 1999. 3. 25.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고,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 회사에게 매월 5일 위탁관리비 176,000원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은 B 본인이 부담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되는 벌과금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입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B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B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용하였는데, 2006. 1.경까지 B가 원고 회사에게 미납한 위탁관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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