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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5.16.선고 2018고단197 판결
사기,사기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사건

2018고단197사기,사기미수

2018고단699(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8고단79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 황보영, 이세종(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X(국선)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사건 : 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강도치상, 상습절도 등 판결 : 징역 3년 6월

○ 경과 : 2017. 5. 30. 천안개방교도소 가석방 ▶ 2017. 11. 11. 가석방 기간 경과 [범죄사실]

1. 2018고단197』 사건 피고인은 2018. 1. 12. 14:50경 김해시 인제로159 앞 사거리를 유토피아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가야 유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정○경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걷어 올려 왼쪽 다리를 내보이며 "당신의 차가 나를 쳤다. 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것을 계속 주장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699 사건 피고인은 2018. 1. 8. 20:5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에 있는 용원교차로를 창원터널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심○○ 운전의 1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고의로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소리 못 들었냐, 차에 팔이 부딪혔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 3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심○○으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김○○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고단799, 사건

가. 절도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11. 17. 17:3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26 소재 스펀지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최○ 소유)를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17. 17:31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46-2번길 소재 한일모터스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검은색 헬멧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9:19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소재 부산귀금속상가 1층 금 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진열대 및 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5.77g) 1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18K 사자모양 펜던트(18.71g) 1개, 시가 1,02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0.49g) 1개, 시가 517,000원 상당의 18K 태양모양 펜던트(8.1g) 1개, 시가 1,213,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4.57g)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佛' 펜던트(17.67g) 1개, 시가 1,6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3.72g)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십자가 펜던트(11.26g) 1개, 시가 1,86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8.39g) 1개, 시가 737,000원 상당의 전갈 펜던트(12.95g) 1개, 시가 1,3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7.26g) 1개, 시가 1,1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2.74g)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25.99g) 1개, 시가 1,39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8.06g) 1개, 시가 9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8.85g) 1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78.75g) 1개, 시가 1,9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9.75g) 1개, 시가 2,1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43.5g) 1개 합계 24,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목걸이 간이진열대 1개, 24,985,000원 상당의 목걸이 13개, 목걸이 펜던트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제1범죄(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피해 과다), 감경요소(주거 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제2범죄(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사유 : 동종 누범, 거듭 범행, 수법불량, 선행사건(제3죄) 영장기각 이후 재범(제1, 2죄) 등

○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제1죄 중 제2번, 제2죄 중 제1번, 제3죄), 부양가족(노모, 전처 양육 미성년자녀 1명) 등

판사

판사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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