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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8.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4: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과 악세사리 케이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5매, 현금 37,000원, 시가 미상의 18k 및 14k 금목걸이 4개, 18k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 금반지 2개 등 총 3,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9. 20.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오색 손지갑 1개, 진주 목걸이 1개, 진주 귀걸이 1쌍, 꽃모양 펜던트귀걸이 1쌍, 격자모양 귀걸이 1쌍, 타원형 모양 귀걸이 1쌍, 꽃모양 펜던트 목걸이 1개, 원형 펜던트 목걸이 1개, 타원형 반지 1개, 꽃모양 반지 1개, 1837 각인 반지 1개 등 총 4,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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