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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01 2020고단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9. 가을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서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했던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저녁을 얻어먹은 후 잠이 들었다가 2020. 2. 9. 08:30경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식당에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게 되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9:1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5.15돈) 1개, 교차된 벨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9.33돈), 하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6.81돈), 3줄짜리 18K 팔찌 1개(6.28돈), 순금 반지 5.01돈 1개, 3.03돈 1개, 2.98돈 1개, 1.66돈 1개, 1.72돈 1개, 1.63돈 1개, 아무런 펜던트가 달리지 않은 체인형 금목걸이, 여성용 금팔찌(알파벳 e문양), 금시계(브랜드 : GALAXY)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 12:1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에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B 소유의 귀금속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 또는 자신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 소유의 18K 목걸이(5.15돈) 1개, 교차된 벨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9.33돈), 하트모양 펜던트 18K 금목걸이 1개(6.81돈), 3줄짜리 18K 팔찌 1개(6.28돈)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8:20경 위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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