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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66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뭉치 4개(증 제48호), 열쇠 6개(증 제4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만능키) 중 하나로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증 제28호)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5. 9. 14:02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만능키) 중 하나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400,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2개, 펜던트(18K) 5개, 귀걸이 4개, 금목걸이(14K) 1개, 금목걸이(18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9. 30. 13:40경 서울 관악구 G B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의 신발장에 놓인 장화 속에 피해자가 넣어 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돌반지 3개, 나비 모양 귀금속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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