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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8가단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3.60㎡을 인도하고, 2016. 8. 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3.60㎡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및 부가세 합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부터 원고에게 차임 및 부가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1. 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3.60㎡를 인도하고, 2016. 8.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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