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6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2.35㎡를 인도하고,
나. 8,100,000원 및 2019....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2.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인도하고, 연체차임 8,100,000원(2018. 4. 차임 2,700,000원 2009. 1. 차임 2,700,000원 2019. 2. 차임 2,700,000원) 및 부당이득으로 2019.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