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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5 2016가단74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43.89㎡를 인도하고,

나. 2016. 6...

이유

원고가 2015. 9.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43.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63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5. 10. 10.부터 2017. 10. 9.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0.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들은 2015. 9. 11. 보증금 40,000,000중 4,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임은 2016년 3월분까지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보증금 미지급 또는 3기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들에게 2016. 8. 3.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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