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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146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2층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체결한 뒤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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