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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2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7.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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