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1. 12. 13.까지 김천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보호자와 입원료 관련 상담을 하던 중 보호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입원비를 고지하면서 “매월 이 금액만 납부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다”고 말하여 보호자들로 하여금 입원을 결정하게 하고 입원 이후 실제 발생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자들에게 지급 청구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6.경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E의 2010. 4.부터 2011. 11.까지의 본인부담금이 9,659,230원임에도 E로부터 6,350,000원만을 납부받고 나머지 3,309,230원은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및 환자(실제)납부금 현황’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합계 163,179,88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목적으로 위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및 환자납부금 현황, 보험자부담금 청구 현황, 환자입원비 수납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