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2주 동안의 한시적인 치과의원 개원 기념 이벤트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14,000원 중 9,000원을 할인하여 환자들로부터 시술비용을 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비용을 할인하여 준 부분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