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병원에서 환자 E를 상대로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이 20,900원임에도 17,000원만 받아 본인부담금을 3,900원 할인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2. 10. 31.까지 총 1,691회에 걸쳐 합계 10,127,85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무원 진술서
1. 진료비 면제 및 할인내역(수진자별 세부내역서)
1. 수사보고(병원비 할인 관련 자료 첨부)-병원비 할인 관련 본인부담 수납부 등 환자유인을 위한 영리목적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통증의학과 진료의 특성상 복합 부위에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적정한 진료로 인정될 만한 진료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기준치에 근사하게 자체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차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본인부담금이 피고인이 수령한 본인부담금보다 많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할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