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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모노 팰리스 앞 도로를 동신 초등학교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며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0:20 경 아산시 용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도로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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