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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3. 19:55 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일에 코코아루 쪽에서 세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위 차량의 기어를 “P" 가 아닌 ”R "에 놓고 하차하려고 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되면서 위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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