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6:00 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 4 곳에서 피해자 C(20 세) 과 항문 성교 등의 방법으로 성교하는 모습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2016. 6.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60 여 명이 대화자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대화방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2회 전 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