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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의 남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에서 조리 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 LG G2 의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세워 놓고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수건으로 덮어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이 동영상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2:00 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 같은 식당 종업원인 F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내지 캡 쳐 사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0. 16. 시간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LG G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G, H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I 채팅 형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면서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불륜 사실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 경 196,000원을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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