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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하여 피해자 D( 여, 26세) 을 알게 되어 2017. 9.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카이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반포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25. 04:31 경 진주시 F 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 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등 약 60명이 있는 G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17:4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캡 쳐 사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 제출 증거자료

1. 파일 목록 저장 CD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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