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8. 7. 29.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4세) 와 D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아래 보지 보여주면 안 되요 ”, “ 오늘 짜 보지 봐 봐요
ㅎ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성기 사진 3 장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8. 6. 2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 ‘F’( 도메인 주소 G)에 접속하여, 2018. 3. 경에서 같은 해 5. 경 사이 피해자 H( 여, 23세) 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8.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항, 제 8 항, 제 17 항 내지 제 21 항, 제 31 항 내지 제 33 항, 제 42 항 내지 제 45 항, 제 53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 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8. 6. 2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 ‘F’( 도메인 주소 G)에 접속하여, 나체의 여성이 남자 위에 앉아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4 항, 제 6 항, 제 7 항, 제 9 항 내지 제 16 항, 제 2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