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1: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2호 내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 인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스마트 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사건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