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0』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5. 29.경부터 2013. 6. 3.경까지, 2013. 10.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46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바, 2013. 10. 1.경 거주지를 강원 정선군 B에서 인천 남구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근부, 주민등록초본(말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