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복무 무단이탈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 요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 2010. 12. 13. 1일, 통틀어 9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역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207호에서 불상지로 자신의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새로운 거주지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3. 25.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