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9.부터 파주시 아동동 215에 있는 파주시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3. 1. 15.부터 2013. 7. 15.까지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하였으면 2013. 7. 16.부터 복무를 재개하여야 함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2016. 2. 24.까지 위 파주시청 C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4. 2. 15. 거주지를 파주시 D 아파트 105동 603호에서 서울 성동구 E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 제2 내지 5, 7, 8호증 각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