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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06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법령위반) 원심 판시 제1죄 중 가.

항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1죄 중 가.

항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임에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1죄 중 나.

항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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