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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4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8. 01:30 경 대전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 이쁘게 생겼다, 한번 섹스를 하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섹스를 하겠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맞은 편 의자에 가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카드 체 크기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과 업 주인 피해자 F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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