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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피해자 E(47 세) 운영]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가 수차례 술을 권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받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이 술을 마시던 자리로 되돌아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유리( 시가 150,000원 상당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폭력 벌금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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