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3: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식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발로 차 손괴하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