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8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에게 “왜 남자를 소개시켜줬냐”라고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주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수회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