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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 22:16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하지 않은 안주가 나왔다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왜 주문을 이중으로 받아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느냐. 퇴폐업소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내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술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술집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위 E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테이블을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F,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이 가게에서 돈 먹었지. 왜 이 가게를 비호해. 너희들 이 업소에 결탁하여 왜 비호를 하냐. 퇴폐업소를 단속치 않는 너희 씨발놈들 썩어빠진 경찰관들. 이런 썩어빠진 새끼들 내가 오늘 교육 시킨다.”라고 말하여 C과 술집 내 손님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에 동행된 후에도 근무교대중인 경찰관 10여 명과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십새끼야. 너 돈 쳐먹었지. 왜 퇴폐업소를 비호하는 거야. 내가 왜 경찰을 그만 둔지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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