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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6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깨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 부분을 이빨로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빨로 물린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피해 자가 우측 전 완부 및 수배 부 열린 상처, 안면 부 및 두피 압통 및 경도 종 창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손목 부분을 깨물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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