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깨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1명과 식당 주인 4명만이 있었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