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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는 피해자 C의 왼쪽 손목을 충격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에 붉은 반점이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택시의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정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영상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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