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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삽으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뒤편에서 삽을 젖히는 바람에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팔을 깨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7. 10.경 지인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어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2012. 8. 7.경 H병원으로부터 자신의 자궁 난소와 유방에 혹이 있어 재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검사비용 1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손목과 팔을 이빨로 물었고, 이에 반항하자 삽으로 자신의 발을 내리쳐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은 2012. 8. 7.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과 일치하고, 또한 병명은 우 전완부 교상 및 우 족부 모지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다친 부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깨문 흔적이 남아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에 다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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